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부터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주거급여 신청자격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35만원 경기인천:25만원 수도권 20만3천원 기타지역 : 16만4천원 세입자, 주택 소유자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 신청자격 을 확인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 필요한 소득 수준은 아래 표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규모 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 지원 지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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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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