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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행복한세상만들기 2023. 8. 8. 21:24

 

2023년부터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주거급여 신청자격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35만원 경기인천:25만원 수도권 20만3천원 기타지역 : 16만4천원

세입자, 주택 소유자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 신청자격 을 확인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 필요한 소득 수준은 아래 표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규모 

 

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가구 지원

지역 및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세+환산보증금)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거지역  1등급(서울) 2등급(경기, 인천)  3등급(수도권, 세종) 4등급(기타)
1인 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 주택소유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택 소유주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미장, 난방, 지붕 보수 등 종합적인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 수리 비용의 100%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35% 초과: 수리비의 9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수리비의 80%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이의신청 제기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주거급여 문의 연락처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면 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가계의 변화 만들기

생활비가 치솟는 시기에는 작은 지원이라도 가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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