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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이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주거급여 신청자격 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35만원 경기인천:25만원 수도권 20만3천원 기타지역 : 16만4천원
세입자, 주택 소유자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급여 신청자격 을 확인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 필요한 소득 수준은 아래 표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 규모
중위소득 47% | 976,609원 | 1,624,393원 | 2,084,364원 | 2,538,453원 | 2,975,423원 | 3,397,151원 |
주거급여 지원금액
- 임차가구 지원
지역 및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월세+환산보증금)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거지역 | 1등급(서울) | 2등급(경기, 인천) | 3등급(수도권, 세종) | 4등급(기타)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주택소유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택 소유주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미장, 난방, 지붕 보수 등 종합적인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 수리 비용의 100%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의 35% 초과: 수리비의 90% 지원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 수리비의 80%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이의신청 제기
주거급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주거급여 문의 연락처
주거급여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하면 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가계의 변화 만들기
생활비가 치솟는 시기에는 작은 지원이라도 가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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