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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생활지원금 격리자 1인당 100,000원을 지원하며, 가족이 함께 격리 중인 경우 2인 이상부터는 50% 추가 지원되며, 3인 이상일 경우 최대 15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한 격리 기간 동안 두 지원 유형에 대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자가격리자 등록 신청
지원금을 받으려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 후 권장 격리 기간(5일) 내에 건강 회복과 질병 예방을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은 온라인, 전화 또는 지역 보건소 대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가격리 권고 및 생활지원금 안내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자 확인 문자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 온라인, 전화, 대리인 등의 방법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 완료를 확인합니다.
- 권고된 자가격리 이행 지침을 준수합니다.
- 관할 관공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합니다.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상세 내용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는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유급 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 동거 격리자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은 격리자 1인 기준 100,000원, 2인 이상은 50% 추가하여 150,000원(3인 이상은 최대 150,000원)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격리 기간 동안 하루 최대 4만 5천원, 최장 5일간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격리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 절차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필요한 서류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자는 신청서, 격리 대상자의 통장 사본,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구원 증빙서류, 소득기준 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24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유 동의가 있는 경우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유급휴가비 신청 시 신청자는 신청서, 유급휴가 확인서,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입원 또는 격리 증명서, 사업장 통장 사본, 사회보험 가입자 명단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급 절차와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공식 지침과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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