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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행복한세상만들기 2023. 8. 16. 05:58

코로나생활지원금 격리자 1인당 100,000원을 지원하며, 가족이 함께 격리 중인 경우 2인 이상부터는 50% 추가 지원되며, 3인 이상일 경우 최대 15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한 격리 기간 동안 두 지원 유형에 대한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자가격리자 등록 신청

지원금을 받으려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 후 권장 격리 기간(5일) 내에 건강 회복과 질병 예방을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은 온라인, 전화 또는 지역 보건소 대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자가격리 권고 및 생활지원금 안내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자 확인 문자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2. 온라인, 전화, 대리인 등의 방법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 완료를 확인합니다.
  3. 권고된 자가격리 이행 지침을 준수합니다.
  4. 관할 관공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합니다.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상세 내용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는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유급 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 동거 격리자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은 격리자 1인 기준 100,000원, 2인 이상은 50% 추가하여 150,000원(3인 이상은 최대 150,000원)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격리 기간 동안 하루 최대 4만 5천원, 최장 5일간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격리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신청 절차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필요한 서류

 

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자는 신청서, 격리 대상자의 통장 사본,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구원 증빙서류, 소득기준 서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24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유 동의가 있는 경우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유급휴가비 신청 시 신청자는 신청서, 유급휴가 확인서, 부정수급 방지 체크리스트, 입원 또는 격리 증명서, 사업장 통장 사본, 사회보험 가입자 명단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제공된 정보는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 지급 절차와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공식 지침과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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