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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청년도약통장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금융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7월 14일 기준으로 이미 10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가입했으며, 전체 청년 인구 1034만 명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300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을 알아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3차 신청은 2023년 8월에 시작됩니다. 관심 있는 개인은 8월 1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검토 기간
8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이후 검토기간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종합 과세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평가합니다. 행정안전부, 국세청, 병무청 등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보장합니다.
계좌 개설 기간:
청년도약계좌 대상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9월 4일부터 2023년 9월 15일 사이에 통지됩니다.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11개 참여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만 이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을 놓친 신청자는 추후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시점의 개인 연령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며,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6년을 나이에서 뺍니다.
개인 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2년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확인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및 민원 신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2022년 기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180%(연 1,161만 원)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부적격자
신청자가 청년도약계좌 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경우 해결 방법과 향후 기회가 있습니다. 6월 또는 7월에 신청한 분들의 경우 2021년 소득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는 소득 기준이 2022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2022년 총 급여가 7,500만 원 미만이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실직했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올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신청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의 경우 매년 중위소득이 증가하므로 2024년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세법 개정안 요약
청년도약계좌 세법 개정안은 가입 요건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일부 요건이 완화되긴 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육아휴직급여 등 비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하는 방법
청년도약계좌 를 개설하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적립으로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좌의 만기 기간은 5년으로 장기적인 재무 계획과 안정성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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